'모욕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성립할까?
■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적 내용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1.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
2. 표현의 목적과 경위
3. 손해의 정도가 미미함




Q.일대일 채팅이나 DM으로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이 핵심입니다. 단둘이 나누는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기 어렵지만,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댓글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팩트(사실)를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우리 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악플 고소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댓글의 수위, 작성 경위, 공익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받아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 전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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