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1. 사건의 개요
남고 교사인 피해자의 SNS에 게시된 진짜 사진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실제 전화번호를 유포하여, 피해자가 고소 대리를 의뢰한 사건.
당시 음란 채팅이라도 하였다면, 모욕죄나 저작권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검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으나, 채팅 대화명 "야! 한 남고 선생님" 외에는 별달리 음란 채팅은 존재하지 않았음.
당시 피해자는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해당되는 죄목이 없다고 하였음.
2. 사건의 결과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된 [전기통신기본법]을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는 제2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통신'"임을 주장하여 가해자 특정하였음.
범인을 잡은 결과,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남학생이었음.
제자에 대한 고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학생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 들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선처함으로써 가해자는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3. 변호사의 한 마디
2020.3.24. 성폭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규정의 신설로 상당 부분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 사건은 해당 조항 신설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현행 법 상으로도 사진에는 일체의 편집을 가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이 성공사례가 유효한 고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