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불기소

디스코드 채팅방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죄 불기소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캐치마인드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를 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으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2010도10864 참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관상을 본다고 하고 여성들의 사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이나 추측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 사회 등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글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없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유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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