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기소

디스코드 채팅방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죄 불기소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불과하며,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증거 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게임 '캐치마인드' 이용자들이 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고소인이 "여성들의 관상을 봐주겠다"며 사진을 요구하고 실제로 전송받는 행태를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비판하기 위해 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고, 구글 검색을 통해 고소인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찾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대응

고소인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의뢰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게임 이용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개인정보유포 혐의 대응

의뢰인이 정보를 획득한 수단인 '구글링'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일 뿐,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언급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포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이 명백하므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인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피의자의 허위성 인식을 실제 사실관계와 대조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구글링과 같이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관련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 구글링으로 찾은 타인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언급하는 것도 개인정보유포죄가 되나요?

    단순히 구글 사이트처럼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말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정보 획득 절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법부는 특정 게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 Q.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상태를 말하며,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추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적 견해 제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처벌 대상인 사실 적시가 아님을 입증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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