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약금 청구의 소 | 1심 승소

경업금지 위반하고 옆집에 같은 가게 낸 상대방 해결 방법



2km내 동종업계 경업금지 위반
[본 사안은 의뢰인 특정 가능성이 있어 법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01. 고급 한식당을 양수한 의뢰인, 하지만 2년도 되기 전에 위태로워진 의뢰인의 꿈




의뢰인은 피고 甲의 가족들(대표는 피고 甲이나, 주방장은 피고의 아들 乙, 아버지인 소외 丙도 홀매니저)이 운영하던 A 한식당을 피고 甲으로부터 양수했습니다.
한식당을 운영하게 된 의뢰인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꿈에 부풀어있었는데요. 지역의 고객들에게 해당 한식당이 굉장히 유명하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식당은 늘 만석이었고,
고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즐거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때 '향후 2년간 인근 20km 내에 동·유사 업종을 개원 및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권리금 총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경업 금지 약정을 특약사항으로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A 식당 반경 18km내에 로고, 메뉴가 동일한 B 식당(대표자를 피고 乙, 어머니인 피고 甲은 주방장, 아버지인 소외 丙은 홀매니저)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블로그에 A 한식당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피해야 할 한식당', '가짜 한식당' 등으로 지칭하며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새롭게 지은 B 한식당에 대해서는 좋은 글만 올려 마치 의뢰인의 업체와 비교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자신들이 A한식당을 오래 운영하던 사람임을 홍보하였습니다.
각 한식당의 거리도 멀지 않은 데다가 본인의 한식당과 비교하는 듯한 홍보 게시글마저 올라오자, 의뢰인은 식당 방문 고객층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간곡히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명쾌한 해답을 알려준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가 과거 A 한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자료들을 증거로 모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한식당을 운영했음을 파악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 한식당과 B 한식당을 비교하며 본인의 업체를 홍보한 게시글'을 증거로 이는 같은 지역 내 고급 한식당 방문 고객층을 흡수하려는 홍보 목적의 행위임을 강조
이에 피고는 연대하여 계약서상 적힌 '권리금 총액의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

이재희 변호사는 두 업체의 대표가 甲에서 乙로 바뀌었으나, A한식당과 B한식당 모두 甲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동업 관계이며, 이는 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 甲 뿐만이 아니라 피고 乙도 경업 금지 의무를 지며, 甲도 乙이 대표자로 바뀐 사업체를 실제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甲과 乙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甲만이 의무를 진다거나,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고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희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가 운영하던 시절의 A 한식당에서 사용한 서류, 전화 녹음 등을 증거로 들어 피고 가족이 공동으로 대표, 주방장, 홀매니저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한식당을 운영했으며, 지금도 B 한식당의 운영 형태에는 대표자 명의만 바뀌었을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B 한식당의 블로그에서 의뢰인이 운영 중인 A 한식당과 비교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본인의 업체를 홍보하는 것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특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주장으로 한시름 놓은 의뢰인



이재희 변호사의 빠짐없는 증거 수집과 탄탄한 주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대로 '권리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리에 동종업계가 위치한 경우 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 인근 시군구 내에서 경업을 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대표자 명의를 바꾼다든가 하여 혼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간과 거리를 줄이더라도 상법보다 명확하게 계약서에 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특약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미 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특약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증할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특약조항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