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아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꾀어낸 상간녀 대응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상간녀에게 직접 알리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이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남편과 동거 및 여행을 다니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이어가자 최한겨레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장성한 자녀를 둘 만큼 오랜 세월 남편과 헌신하며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영업 활동이 잦은 남편을 믿고 지지해 왔으나,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리고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과 '자기야', '사랑해' 등의 연인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의 추궁에 적반하장으로 가출하여 상간녀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제삼자의 증언 및 의뢰인이 과거 상간녀에게 보냈던 경고 메시지 등을 촘촘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사실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으로 교제를 지속했으며,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반복해 온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자 상간녀 측은 '이미 혼인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한겨레 변호사는 확보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차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고의성을 입증하여 1심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이후 상간녀의 항소심에서도 논리적인 증거 대응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유무형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2.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증명하는 고의성 여부이며, 이를 위해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간녀 측에서 '이미 파탄 난 가정인 줄 알았다'는 식의 흔한 변명을 늘어놓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녹취 등)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1심에서 일부 부담했던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처럼 고의성이 짙고 반성이 없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가 정말로 기망당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배우자가 직접 경고했거나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Q.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재산분할·위자료,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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