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꾀어낸 상간녀 대응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그러나 상간녀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과 '자기야', '사랑해' 등의 연인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의 추궁에 적반하장으로 가출하여 상간녀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증명하는 고의성 여부이며, 이를 위해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간녀 측에서 '이미 파탄 난 가정인 줄 알았다'는 식의 흔한 변명을 늘어놓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역, 녹취 등)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1심에서 일부 부담했던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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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처럼 고의성이 짙고 반성이 없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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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상간자가 정말로 기망당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배우자가 직접 경고했거나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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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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