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글 기재 당시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거나 표현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을 하는 단계였기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또한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한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공익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신뢰하며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고소인의 말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큰 충격을 느껴 그것에 대한 분한 감정을 표출한 것 뿐이고, 개인정보수집의 경우 구글링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수집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명예훼손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