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온라인에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단순히 개인의 표현일 뿐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며 친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고소인의 말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고소인의 거짓말을 지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글을 기재할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게시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하는 단계의 '의견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려는 행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가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글 검색(구글링)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여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명예훼손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처벌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닌 상대방의 기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동기'와 주관적 '의견 표명'의 성격을 부각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는 '구글링'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침해 행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차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검색해서 올리는 '신상 털기'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단순히 구글링 등 공개된 정보를 검색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해킹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모욕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정당한 수집 절차와 공익적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등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신의 발언이 왜 사회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합니다.

  • Q.명예훼손 사건에서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추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 맥락을 분석하여 처벌 대상인 사실 적시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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