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글을 기재할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게시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하는 단계의 '의견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려는 행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가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글 검색(구글링)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확보된 것임을 입증하여 위법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