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이혼했다는 말 믿고 만났는데 상간남 소송 당함


이혼·가사 사건요약
이혼한 줄 알고 만난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이 불륜이 아님을 밝혀냈고, 결국 상간자 소송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소 직장에서 신뢰하던 동료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만남을 이어갔으나, 어느 날 상대방의 아내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상간녀로 몰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나, 원고가 추가 증거를 내세우며 항소하자 확실한 대응을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새로 제출된 증거가 판결을 뒤집을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한겨레 변호사가 주목한 핵심은 원고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부부는 이미 협의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으며, 재산 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처럼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른 뒤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것이므로,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한 불륜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1심 판결을 지켜내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유부남임을 모른 채 교제하게 된 억울한 사정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2. 원고 부부가 이혼 합의 공증까지 마친 사실을 근거로, 교제 시점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였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3. 원고의 항소 이유와 추가 증거들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여 신속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재산 분할 합의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거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입증한다면 억울한 상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Q.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상간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미 이혼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합의가 끝난 '파탄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적인 이혼 신고 전에는 언제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파탄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상간녀 소송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까 봐 무섭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이므로, 원고가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승소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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