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했다는 말 믿고 만났는데 상간남 소송 당함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원고 부부가 이혼 합의 공증까지 마친 사실을 근거로, 교제 시점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였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3. 원고의 항소 이유와 추가 증거들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여 신속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재산 분할 합의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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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만났는데,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거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입증한다면 억울한 상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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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상간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미 이혼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합의가 끝난 '파탄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적인 이혼 신고 전에는 언제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파탄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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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간녀 소송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까 봐 무섭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이므로, 원고가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기존의 승소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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