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직장 내 불륜, 상사와 바람난 아내 상간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녹취록과 자필 각서 등 증거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으며,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 부부는 주변에서 금슬 좋기로 소문난 20년 차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고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추궁 끝에 아내는 직장 상사인 피고와의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피고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아내에게 접근했고, 결국 부정한 관계로까지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과 상간남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아내의 자필 각서와 의뢰인이 아내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확보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은 단순한 업무상 접촉일 뿐이라며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아내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확고한 법리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아내가 작성한 자필 각서와 구체적인 고백이 담긴 녹취가 존재하는 이상 상간남의 부정행위 부인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거 능력 논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화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것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에 적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이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평온한 가정을 파괴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남의 증거 능력 부인 전략에 대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판례로 대응했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담긴 자필 각서와 녹취록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배우자의 자필 각서나 구체적인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자료는 비록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불륜은 피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되며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아내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도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네, 의뢰인께서 대화의 한쪽 당사자로 참여하여 아내와 직접 대화하며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상간남이 직장 상사인데, 회사에 소문을 내도 될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동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위자료 1,500만 원은 평균적인 금액인가요?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본 사례는 20년 차 부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등이 고려되어 적정한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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