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자 결혼을 한 상태로, 서로 연인사이였으며 피의자의 여자 문제로 인해 서로 마찰을 빚다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되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2년여간 교제한 사실이 있고, 평소 피의자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때가 많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없이 싸웠고, 둘 다 기혼자였기 때문에 서로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격한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싸우는 도중 욱하는 심정에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고 서로 말한 적도 많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발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숙박 업소에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매우 근접하게 피해자를 촬영했기에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최초 진술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을 갖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문자를 통해 전송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으나, 피의자는 교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의 문자 메시지가 삭제되어 기술적으로 복원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의 PC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