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촬영 구도와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며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자발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나체 사진을 첨부한 협박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복원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