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폭행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 카촬죄 혐의, 협박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나체 사진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 문자도 확인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두 사람 모두 기혼자였기에 관계가 탄로 날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이성 문제로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욱하는 심정에 서로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격한 언사가 오가기도 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피의자가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사진 5장을 전송하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사진을 이용한 협박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촬영 구도와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며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자발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나체 사진을 첨부한 협박 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복원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기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의 거리와 정황상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다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2. 촬영 당시의 거리와 각도 등 물리적 촬영 환경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기혼자 간의 특수한 내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다툼과 과장된 고소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 헤어진 후 불법 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이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에 대한 고소의 경우, 본 사례처럼 촬영 구도나 당시의 정황을 통해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Q.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해악의 고지,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연인 간의 다툼 중 서로 공격적인 단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거나, 실제 위협의 수단으로 구체적인 사진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 Q.삭제된 문자나 카톡이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 불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고소인이 특정 메시지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기 모두에서 포렌식을 통해 해당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성범죄와 협박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이 디지털 수사 기법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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