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헌법재판 | 인용 결정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취소 받는 방법 억울한 유죄 혐의 벗어나기


행정 사건요약
연구용으로 개조된 공용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튜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사과정생 사건입니다. 공용 차량의 행정적 허가 여부에 대한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국내 유수 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연구실과 멀리 떨어진 야외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연구 장비를 부착하기 위해 4열 좌석을 떼어낸 연구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연구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관할 관청의 정식 튜닝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복귀 도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서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으나, 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미래에 오점이 남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을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대학원생인 의뢰인에게 공용 자산의 행정적 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로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실질적인 관리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일 뿐, 국가 기관 성격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 차량이 설마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운행했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반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지단했습니다. 국내에 극소수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요건에 맞춘 고도의 논리적 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명재 행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 전문 이재희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로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학원생인 의뢰인이 공용 연구 차량의 행정적 튜닝 허가 여부까지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범죄 의사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억울한 수사 경력 자료가 남는 것을 방지하여 학문적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정 사건의 근거 법령

  • 대한민국 헌법 111조 링크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링크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2.>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링크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6.>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6. 16.>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16., 2026. 6. 16.>
    [전문개정 2014. 1. 7.]
    [시행일: 2026. 12. 17.] 제34조

행정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을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함으로써 의뢰인을 '잠재적 범죄자' 낙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2.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관리 주체가 아닌 단순 사용자인 대학원생에게 무허가 튜닝에 대한 인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의 부정'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3.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소원에서 전문적인 법리 구성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압도적인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도 아닌데 왜 헌법소원까지 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비록 전과(수형인명부)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특정 직군 취업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억울하게 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해야만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무죄' 상태가 됩니다.

  • Q.헌법소원은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은 법률상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민사와는 법리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 Q.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이재희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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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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