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헌법소원 심판을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
의뢰인은 국내 최고의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대학원생입니다.
그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연구실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우천으로 인하여 동료들과 함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차량을 타고 본인이 대표로 운전하여 연구실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자율 주행 관련 연구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4열의 좌석이 탈거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관할 관청의 튜닝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의 검문이 있었고, 의뢰인은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소환조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02. 국내 11명뿐인 헌법재판 전문 이재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의뢰인은 단지 대학원생일 뿐,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연구 목적의 자동차가 튜닝 허가 없이 4열 탈거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인식조차 할 수도 없었다는 점.

따라서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함.
기소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주지 않는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11명(*2024년 9월 기준)뿐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발 벗고 나섰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대학원생일 뿐이며, 설마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유 관리하는 연구용 자동차가 튜닝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본 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03. 헌법소원심판,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헌법소원심판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6명 이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만 인용 결정이 선고됩니다.이재희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주장에 의뢰인은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로부터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은 국내 9명이며, 2024년 9월 기준 11명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게다가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에 변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11명(*2024년 9월 기준)뿐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전문성 있는 실력으로 다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에 처해 헌법소원심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