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주지 않는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9명뿐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발 벗고 나섰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대학원생일 뿐이며, 설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유 관리하는 연구용 자동차가 튜닝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본 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