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대학원생인 의뢰인에게 공용 자산의 행정적 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로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실질적인 관리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일 뿐, 국가 기관 성격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 차량이 설마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튜닝된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운행했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반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지단했습니다. 국내에 극소수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요건에 맞춘 고도의 논리적 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