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카촬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몰래 등 뒤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깊은 후회와 함께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인이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직후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두 사람이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엄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계도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영상이 즉시 삭제되어 외부 유포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범행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한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선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현재까지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3.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진지한 반성과 교육 이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르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연인 사이인데 몰래 촬영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Q.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두 사람이 계속해서 교제 중일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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