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의료 광고로 고발 당한 사건 (형사 무혐의, 업무정지 X)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보건소의 고발 및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의료인 사건입니다. 업무정지 방어, 무혐의 주장, 기소유예 및 과징금 전환 실익 분석 등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는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다룹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보건소로부터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고발이 이루어지며, 보건소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이때 보건소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정지 위기에 처한 의료인들은 수사 대응과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01. 의료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보면, 보건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의료법 제56조 제2항 ㅇㅇ호 위반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은 경찰의 수사 결과 기다려 업무정지 1개월 예고하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으면 1/2 (15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가리지 않고, 이 유형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02. 의료법 위반 조치,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번째, 행정처분을 미리 의료법 63조 2항 위반행위 중지 명령(소위 시정명령)으로 받아 확정시켜 버리는 것

주로 제가 볼 때, 위반이 명확한 경우이지만 초범인 경우에 해당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경찰에서 추후 의료법 위반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위반행위 중지 명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로 재처분이 불가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이 모두 "업무정지 1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수 차례 의료법 개정사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표입니다. 마치 현대의 판사들한테 경국대전에 따라 판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보건소들에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언급을 하면, 다른 보건소에서 같은 항목으로 위반행위 중지 명령 처분한 사례를 제가 100개 넘게 들고 있으니, 그런거 제출하면 바로 수긍하시더라고요.

주요한 논거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하자 마자 즉시 광고를 삭제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최소침해성 원칙을 주장하며 더 침해 정도가 낮은 위반행위중지명령(63조 2항 1호)부터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원래는 63조 1항이 "시정명령"이고, 63조 2항은 "위반행위중지명령"이지만, 애석하게도 공무원분들 중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두 가지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광의로 "시정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번째, 행정처분을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기다려 진행하기를 의견으로 제출해두고, 경찰에서 무혐의 주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도 피하는 방법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주로 56조 2항 2호(치료경험담), 3호(거짓된 광고), 4호(타의료기관과 비교), 6호(환부노출), 9호(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에서 법원의 판례와 수사기관의 처분례에 따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문제가 되었던 상세한 문구는 기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문구가 문제가 안되는 방향을 찾고, 문구상 명확하면 광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제가 볼 때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수사결과에 연동시켜 둡니다.

세번째, 유죄가 맞는 사안에서 첫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두번째 방법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기를 연동해두고, 기소유예를 받은 다음, 1/2 처리하고 과징금(연 매출액에 따라 1일당 과징금액 결정) 최소화하는 방법

이때 휴진이 나은지 과징금 납부가 나은지는 매출액에 따라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에 관한 부분은 의료법 시행령(의료기관 업무정지), 건보법 시행령(요양급여기관 정지)을 찾아보면 되고,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궁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업무정지, 의료인 면허정지, 취소)을 보시면 됩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요양기관 부당 청구액의 2~5배 규정은 건보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에서는 몇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 별로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의 경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확정되어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과징금을 내는 편이 대부분 낫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실익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행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대부분 이 과정은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사유가 발생하면, 협회 지원을 받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에서 업무정지 예고 처분을 위반행위 중지 명령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행정처분 위기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통해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효율적인 과징금 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이 병원 운영의 중단 없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0. 7. 23., 2011. 4. 28.,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3. 27., 2020. 3. 4., 2021. 9. 24., 2023. 5. 19., 2024. 9. 20., 2024. 12. 20., 2025. 12. 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전에 의료법 제63조 제2항의 위반행위 중지 명령으로 선제 확정시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처분받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100개 이상의 위반행위 중지 명령 사례를 논거로 제출하여, 보건소의 경직된 업무정지 처분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3. 광고 문구의 성격과 공익성을 분석하여 치료경험담이나 거짓 광고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무혐의를 주장함으로써 행정처분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4.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의 휴진 손실과 과징금 액수를 정밀하게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방향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보건소에서 업무정지 1개월이 나온다는데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따라 1일당 과징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휴진이 나은지 과징금 납부가 나은지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불법 광고 적발 시 바로 시정하고 광고를 삭제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즉각적인 광고 삭제와 시정은 양형 및 행정처분 감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후 조치를 바탕으로 최소침해성 원칙을 주장하여 업무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위반행위 중지 명령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나 감경되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30일)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라면 15일로 줄어들게 되며, 이를 다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병원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Q.의료 광고 위반 시에도 요양급여 부당 청구처럼 몇 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건강보험법상의 부당 청구액 2~5배 규정과 달리, 의료법 제56조 위반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 별로 정해진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징벌적 배수 과징금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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