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의료/식품의약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의료 광고로 고발 당한 사건 (형사 무혐의, 업무정지 X)


01. 의료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보면, 보건소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의료법 제56조 제2항 ㅇㅇ호 위반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은 경찰의 수사 결과 기다려 업무정지 1개월 예고하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으면 1/2 (15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가리지 않고, 이 유형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02. 의료법 위반 조치,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번째, 행정처분을 미리 의료법 63조 2항 위반행위 중지 명령(소위 시정명령)으로 받아 확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볼 때, 위반이 명확한 경우이지만 초범인 경우에 해당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경찰에서 추후 의료법 위반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행정처분이 위반행위 중지 명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로 재처분이 불가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이 모두 "업무정지 1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수 차례 의료법 개정사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표입니다. 마치 현대의 판사들한테 경국대전에 따라 판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보건소들에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언급을 하면, 다른 보건소에서 같은 항목으로 위반행위 중지 명령 처분한 사례를 제가 100개 넘게 들고 있으니, 그런거 제출하면 바로 수긍하시더라고요.

주요한 논거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하자 마자 즉시 광고를 삭제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최소침해성 원칙을 주장하며 더 침해 정도가 낮은 위반행위중지명령(63조 2항 1호)부터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원래는 63조 1항이 "시정명령"이고, 63조 2항은 "위반행위중지명령"이지만, 애석하게도 공무원분들 중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두 가지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광의로 "시정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번째, 행정처분을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기다려 진행하기를 의견으로 제출해두고, 경찰에서 무혐의 주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도 피하는 방법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주로 56조 2항 2호(치료경험담), 3호(거짓된 광고), 4호(타의료기관과 비교), 6호(환부노출), 9호(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에서 법원의 판례와 수사기관의 처분례에 따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문제가 되었던 상세한 문구는 기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문구가 문제가 안되는 방향을 찾고, 문구상 명확하면 광고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제가 볼 때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수사결과에 연동시켜 둡니다.

세번째, 유죄가 맞는 사안에서 첫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두번째 방법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기를 연동해두고, 기소유예를 받은 다음, 1/2 처리하고 과징금(연 매출액에 따라 1일당 과징금액 결정) 최소화하는 방법

이때 휴진이 나은지 과징금 납부가 나은지는 매출액에 따라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에 관한 부분은 의료법 시행령(의료기관 업무정지), 건보법 시행령(요양급여기관 정지)을 찾아보면 되고,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궁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업무정지, 의료인 면허정지, 취소)을 보시면 됩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요양기관 부당 청구액의 2~5배 규정은 건보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의료법 56조 2항 위반에서는 몇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매출액 별로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의 경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확정되어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과징금을 내는 편이 대부분 낫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실익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행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대부분 이 과정은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사유가 발생하면, 협회 지원을 받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