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무혐의

[카촬, 협박] 전 애인에 의한 카촬, 협박 피소 - 무혐의


형사 사건요약
교제 중 합의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두고,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이 '몰래 찍은 사진'이라며 고소하고 다툼 중의 언행을 '협박'으로 몰아세운 사건에서, 촬영 당시의 정황과 대화의 맥락을 입증하여 모든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연인과 성관계 중 동의를 얻어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격렬한 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연인 간의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사진의 구도와 촬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네가 (사진을) 보내면 나도 보내겠다"는 식의 방어적이고 대등한 언쟁을 벌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면 근접 촬영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촬영의 임의성을 인정받았고, 다툼 중의 발언 역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고함을 증명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촬영 구도의 법리적 해석: 사진의 각도와 거리 등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몰랐을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하여 촬영의 합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 대화 맥락의 재구성: 단편적인 발언이 아닌 다툼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 해당 발언이 해악의 고지가 아닌 감정적 대응에 불과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연인 간 특수성 고려: 증거가 제한적인 연인 관계 내 분쟁에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확신을 이끌어냈습니다.
4. 성범죄 리스크의 원천 차단: 자칫 신상정보 등록 등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동의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의 구도, 촬영 후 두 사람의 대화,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와 함께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Q.화가 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예: 사진 유포 등)을 고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서로 대등하게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연인 간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이 있나요?

    법무법인 명재는 가급적 연인 사이라도 성관계 관련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별 과정에서 보복성 고소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촬영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의 요청 시 즉시 삭제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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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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