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중 나체사진을 촬영한 의뢰인이 애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싸운 사건을 두고, 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
2. 처리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각 무혐의
3. 변호사의 한 마디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일은 증거가 없어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성관계 중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면 근접 촬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을 몰랐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협박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다투는 과정에서 '너가 보내면 나도 보낸다'는 말들을 주고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