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사진의 구도와 촬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격분한 상태에서 "네가 (사진을) 보내면 나도 보내겠다"는 식의 방어적이고 대등한 언쟁을 벌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