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공소권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 피의 사건 해결 방법




1. 사실관계


인터넷 댓글이 문제된 사안으로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목된 댓글이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 기관에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으며, 합의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댓글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결과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본 사안은 저희 주장과 같이 피의자의 모든 댓글이 모욕으로 판단되어 피의자에게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