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들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된, 단순한 분노 표출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강력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한 후, 모든 댓글이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수사 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