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불송치(공소권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 피의 사건 해결 방법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통매음 및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지목된 댓글이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비하하고 성적인 표현이 일부 섞인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최안률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인은 댓글의 맥락상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전략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들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된, 단순한 분노 표출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강력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한 후, 모든 댓글이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수사 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 기관은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댓글이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이므로, 사전에 제출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기소유예 등의 기록조차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링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성범죄 혐의를 단순 모욕 혐의로 변경하는 법리적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고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3. 수사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각 댓글이 왜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비하인지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방향을 주도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를 전략적으로 인용하여 수사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의뢰인이 기소유예조차 남지 않는 '공소권 없음' 결과를 얻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단순한 감경이 아닌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결과로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터넷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면 무조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살펴볼 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보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Q.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떤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성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욕죄로 변경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Q.고소당한 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법조인이 중재자로 나서야만 피해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 조건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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