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남자 고등학생이었는데 평소 연락도 자주 하고 노래방과 PC방도 함께 놀러 다니던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의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긴 시간 동안 피의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코인 노래방이나 놀이터 등에서 입맞춤을 하거나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확실하게 교제를 하자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나이가 어린 피의자가 안심하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법리적인 주장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맞춤이나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다소 부적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는 부모님의 감호와 성폭력치료강의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가정법원은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 위탁,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은 다행히 소년법 1호, 2호, 3호 처분만 받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법원도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서 전과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