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혐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피혐의자는 술에 만취해 주저 앉아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차에 기대어 토를 했습니다. 이 과정 중 발생한 사건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사건 개요
1. 폭행
피혐의자는 술에 취한 자신에게 말을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함.2. 강제추행
폭행을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1회 만짐.3. 폭행2
1번 상황에서 피혐의자가 남의 차에 기대어 토를 하고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침을 뱉음.피혐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됨.
피혐의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지구대에서 석방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됨. 차량주인은 재물 손괴로 처리를 원하였으나, 차량 확인한 바 파손 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민사 사안이라고 경찰에서 안내함.
위 같은 사건 보고서를 확인 후 의뢰인인 피의자와 면밀히 상담을 나눈 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무혐의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만취하여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현상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 허벅지에 접촉한 것은 무의식 중에 제대로 몸을 못 가누며 몸을 일으키려다 발생한 불의에 사고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토를 하고 난 이후로 이물감에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강제 추행과 폭행에 있어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기억에는 없지만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03. 결론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위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