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불송치 (혐의없음)

폭행과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블랙아웃으로 인한 비고의적 행위임을 주장하고 반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인사불성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기대어 구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훈계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침을 뱉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 사항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허벅지 부근에 손이 닿은 것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다 발생한 불의의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을 뱉은 행위 역시 구토 후 입안의 이물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뱉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과 폭행에 있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의견과 당시 정황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극도로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침을 뱉는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링크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링크
    ■ 판시사항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하여, 신체 접촉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행위가 아닌 중심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의식적 접촉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넘어 의학적인 블랙아웃 및 패싱아웃 현상과 당시의 구체적인 거동 불능 상태를 법리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폭행이나 추행의 범의(고의)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3.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토 직후 입안의 이물감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었을 가능성 등 사건 발생 전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우발성을 입증하고 혐의 전체에 대한 무효화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무혐의 논리를 전개하고 강력한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단 시간 내에 해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한겨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당시 거동 상태나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무혐의나 불송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강제추행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전과와는 무관하므로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 Q.실수로 신체가 닿았는데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 피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억울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 Q.폭행죄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판례상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무의식적인 생리 현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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