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 허벅지 부근에 손이 닿은 것은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다 발생한 불의의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을 뱉은 행위 역시 구토 후 입안의 이물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뱉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과 폭행에 있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