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부녀 지간인 A씨와 B씨(임차인)가 고소인(임대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벽돌을 집어 던져 고소인을 위협하는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피의자 A씨와 B씨는 고소인의 퇴거를 방해하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고소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피의자 A씨와 B씨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폭행치상 및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진술과는 달리 A씨와 B씨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B씨가 벽돌을 던진 이유는 고소인과 상호간의 말다툼 중 화를 이기지 못하여 벽돌을 던진 것일 뿐, 고소인을 위협하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던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가 B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제재하자 이를 들은 B씨가 화가 나서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대문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3. 결과
위의 사실과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감금한 행위(감금죄)는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통화 녹음 내역 및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그 때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9일 뒤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그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진단서상의 기재 상병이 피의자들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