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객관적 자료를 재해석하여 의뢰인들을 방어했습니다. 우선 현장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딸(B씨)이 벽돌을 던진 행위는 고소인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는 아버지(A씨)에게 화가 나 대문을 향해 던진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입증하여 특수협박 및 강요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진료 시점이 사건 발생 9일 후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해당 상병과 의뢰인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사건의 실체를 단순 분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형사] 특수혐박, 특수감금 및 폭행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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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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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폭행 피해 주장일과 실제 병원 진료일 사이의 9일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상병의 원인이 의뢰인들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혀내 고소인의 부풀려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사건이 단순 가해 행위가 아닌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억울한 사정에서 기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무겁게 보기보다 참작 가능한 민사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수' 및 '강요' 혐의를 모두 걷어내고, 가장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부녀 임차인의 일상을 보호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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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기만 해도 감금죄가 되나요?
네, 반드시 어딘가에 가두거나 묶어야만 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위력을 사용하거나 퇴로를 차단하여 상대방이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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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금을 안 줘서 화가 나 벽돌을 던졌는데, 사람을 안 맞췄어도 문제가 되나요?
사람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그 행위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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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며칠 뒤에 뗀 진단서로 저를 고소했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100% 폭행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 상처의 부위, 평소 지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처럼 시간적 괴리를 파고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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