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엉덩이를 치는 등 행위를 하였으며 고소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편의점을 방문하였다는 점, 노래방으로 끌고 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에 대해 잘못한 점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동종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며 고소인에 대해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는 의사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스스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고소인도 용서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결론을 지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인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해 향후 일체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고소인과 약속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