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한 학원의 8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허위의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회원의 개인 블로그 공개 게시글에 수회에 걸쳐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를 하여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한 학원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80여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며,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글에 수회에 걸쳐 모욕성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오픈채팅방에 "환불이 되지 않았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점은 인정되며,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학원비를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원에서 환불하지 않은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썼으며, 본원과 관계없는 다른 지점의 회원 개인 블로그에 수업 캔슬이 많고 인성이 좋지 못하다는 식의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 가입서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환불을 제대로 못받았다." 는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먹튀" 등의 발언은 다소 격한 감정의 표현일 뿐 고소인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하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대화 전반으로 보아 피의자의 언동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처분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