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원 오픈 채팅방과 블로그에 환불 미처리 등 허위 글과 모욕성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단순 의견,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며 변론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으로, 중도 하차 과정에서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며 마찰을 겪었습니다. 피의자는 학원생 8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입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다른 지점 회원의 블로그에도 학원의 수업 관리와 강사의 인성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피의자가 이미 환불을 받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원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의자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환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표현은 돈을 아예 받지 못했다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환불 절차나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피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먹튀"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격한 감정에서 비롯된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인데, 피의자의 언동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제시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리 검토 결과를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발언들이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원과의 분쟁 끝에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 사이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2. 단어 하나하나의 사전적 의미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쟁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발언의 의도가 영업 방해가 아닌 '항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8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라는 공연성이 강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 자체의 비범죄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끌어낸 전략적 승리입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톡방에서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의견 표명'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매우 미묘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Q.감정이 격해져서 "먹튀" 같은 표현을 썼는데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먹튀", "인성이 별로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배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의견 표명이라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학원 환불 문제로 불만을 올린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당한 소비자로서 환불 절차의 불공정함을 지적하거나 주관적인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합니다. 명재는 당신의 정당한 비판이 악의적인 업무방해로 둔갑하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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