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 불기소

주차장 놀던 아이 사고 후 상태 물었는데 뺑소니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병원 주차장에서 아동의 발등을 역과 후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70대 운전자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정황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진상원 변호사의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생 안전운전을 해온 70대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인도에서 놀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아이의 발등을 지나가며 골절상을 입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병원에 가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의 휴대전화를 받아 본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발신 기록을 남긴 뒤, 검사를 마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검사를 마친 의뢰인은 부모와 연락하여 보험 접수까지 마쳤으나, 소통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진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법리적으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5km/h 내외로 서행 중이었고, 사고 인지 즉시 하차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이에게 직접 연락처를 교부했고, 아이가 괜찮다며 먼저 자리를 뜬 정황, 그리고 실제로 이후 보호자와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강한 처벌 의지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진상원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즉시 하차해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행을 권유한 점, 연락처를 직접 입력해 준 점,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먼저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링크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링크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치밀한 판례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뒤집고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2. 사고 직후 하차 여부, 연락처 제공 방식, 현장을 떠난 경위 등 뺑소니 성립의 핵심 요건들을 CCTV와 대조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보호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고 실제 사후 조치를 취했다면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고 후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내줬는데 뺑소니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해서 통증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상황 판단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현장에서 연락처를 확실히 전달하고 보험 접수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Q.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뺑소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나요?

    단순히 연락처만 던져주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가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진상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차 후 상태 확인, 병원 방문 제안, 사후 보험 접수 등 '구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증명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경찰 단계의 의견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이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한다면 본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분석과 유사 판례 인용 능력이 뛰어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ㅁ

관련 업무 분야: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작성자: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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