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까지 신고가 혐의가 인정 될까요?!
재차 여러번 다뤘던 내용이나 여전히 관련질문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말 사소한 다툼에 사건화가 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01. 사건 개요
위와 같은 내용의 '갈보 챔프'라는 단어 하나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 A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더한 수위에 욕설과 비하 발언이 난무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를 주변에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고 올 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A는 저를 찾아와 하소연 했습니다.
실제 A는 게임 중 "역시 갈보 챔프"라는 메세지를 1회 보냈을 뿐 그 외에 성적인 비하 발언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A는 '갈보'라는 단어를 비난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그 의미가 성적인 비하 발언인지도 모르고 했음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성별이 여성인 것도 몰랐고 알아갈 생각조차 없이 그저 해당 게임 플레이중 소심한 플레이에 대해 비난하고자 적었던 단어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기에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0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존 태도와 다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과의 합의도 원만히 이뤄낸 결과물이긴 하나...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단계에서 이러한 의견서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불송치 또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서 드리고자하는 메세지는 이렇습니다. 통매음의 해당하는 발언은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법한가 입니다. 해당 발언이 그저 성적욕구를 만족시킴이나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충분히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크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하여 사건에 연루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는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뒤에 따라오는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일상에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게되는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을 경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거란 확신이 드는 사례였습니다. 사건화가 되기 이전은 걱정을 덜어 놓고 지내셔도 됩니다.
허나, 사건화가 되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대처하셔야 겠습니다. 꼭 변호사 선임이 아닐지라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