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원고전부승소

[명도소송] 상가건물 명도소송 원고 전부 승소


민사·상사 사건요약
600억 원 규모의 호텔 매매 과정에서 점유 공간 인도를 거부한 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음을 입증해 매도인 측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호텔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에게 전차인이 점유 중인 일부 공간에 대한 명도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하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전차인은 자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고 인도를 거부하여, 자칫 수백억 원대 호텔 매매 잔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전차인을 상대로 즉시 명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차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법리 해석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대응 결과, 법원은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무단 점유 공간을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대형 호텔 매매 계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 권리관계의 정확한 진단이 막대한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성공시킨 핵심적인 조력이 된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링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링크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2020. 9. 2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600억 원대 대규모 호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점유 공간 명도 분쟁을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거액의 거래 대금 집행을 무사히 완료한 사례입니다.
2. 전차인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전차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재판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명도 소송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4. 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을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만의 정교한 법리 해석과 공격적인 변론 전략으로 단기간에 종결시켜 부동산 가치를 보존한 성공적인 소송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전차인도 임차인처럼 무조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전차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경과했거나, 임차인이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갱신요구권을 상실한 상태라면 전차인 역시 독자적으로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 시에는 원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번 사례처럼 법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차인의 주장은 명도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Q.호텔이나 대형 건물 매매 시 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한다'는 특약이 포함됩니다. 만약 명도가 지연되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지체상금(위약금)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수백억 원대 거래에서는 단 며칠의 지연만으로도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분쟁 발생 즉시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명도 소송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속하게 끝낼 방법은 없나요?

    일반적인 명도 소송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초기에 강력하게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변론 기일을 단축시킨다면 훨씬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과 병행하여 협상을 유도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압박하여 자진 인도를 끌어내는 전략도 기간을 단축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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