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다는 댓글을 달았으나, 피해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동기들과 술을 마신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상대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의뢰인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음주 행위에 대한 지적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해석하더라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법령을 위반한 자가 법령을 위반한 당사자의 과오를 알리는 것은 민·형사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부정한 행위를 외부에 알려 이를 바로잡고자 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며 동종 전과 기록이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4.사건 결과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