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자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모임 중 술을 마셨다는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해자의 코로나 방역 위반이 사실임을 지적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게시글을 작성한 인물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음주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들이 수칙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뢰인이 언급한 음주 행위 자체는 실제 발생했던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의견을 피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어 '허위 사실 적시'라는 고소 전제부터 반박하였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해석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당사자의 과오를 알리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내부 고발적 성격을 띠므로 도의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한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법령 위반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적이었음이 인정되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고소 내용의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령을 위반한 자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지 사적인 비방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의뢰인이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임을 입증하여 행위의 순수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행실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을 달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이나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을 착각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댓글을 달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인물 특정에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사실을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본인이 작성한 글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이 사적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