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어 '허위 사실 적시'라는 고소 전제부터 반박하였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해석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당사자의 과오를 알리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내부 고발적 성격을 띠므로 도의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