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 | 승소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업체 돈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면


이자제한법 어긴 대부업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01.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채무에 허덕이던 의뢰인이 찾은 곳은 바로 '이재희 변호사'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부업을 하는 A 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대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일 갚아야 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금액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몇 개월 동안은 A 씨가 주장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성실하게 상환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어난 이자에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몰렸고, 결국 대출금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A 씨는 의뢰인에게 채무 독촉을 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기어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겉으로는 합법, 실제로는 불법? 철저한 분석으로 진실을 파헤친 이재희 변호사



A 씨와 의뢰인 사이의 대부계약서와 실제 자금의 이체 내역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A 씨의 '이자율 장난질'을 잡아냄


금융계에서 통용되는 'Rate 함수 계산법'으로 실제 이자율을 산정하여, 의뢰인이 각 대출 건마다 437.6%에 이르는 이자를 내고 있었음을 파악함. 이는 법정 최고 이자인 20%를 크게 초과하므로 A 씨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초과이자 부분에서 무효임을 강하게 주장


의뢰인이 그동안 갚아온 이자의 총액이 이미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의뢰인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키는 것을 넘어 그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줌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대부계약서와 실제 자금의 이체 내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 20%의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의뢰인이 대출하길 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인 130%의 금액을 의뢰인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중 일부인 40%의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바로 상환하게 했습니다. A 씨의 이상한 상환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원금의 130%를 대여일 수로 나눈 일수금을 나머지 기간에 매일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른바 '일수대출'이라 불리는 대부 형태로, 일반적인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금융계에서 통용되는 'Rate 함수 계산법'을 통해 실제 이자율을 산정했고, 각 대출 건마다 이자율이 연 436.7%에 이른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A 씨가 행한 이자 계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뢰인이 그동안 갚아온 이자의 총액이 이미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남은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A 씨에게 더 이상의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초과 지급된 금액 중 상계되지 않은 부분과 이중으로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03. 불법에는 합법적인 법리 해석으로 맞선다! 이자 받으려다 오히려 갚게 된 상대방!




이재희 변호사는 A 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이자를 초과 지급한 피해자라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했지만, 재판부는 이재희 변호사의 법리적 분석과 주장에 더욱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국 A 씨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 숨이 턱턱 막히는 이자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이 잘못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이자 수취를 일삼은 A 씨는 결국 법 앞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처럼 물가가 치솟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시기엔, 급한 생활비나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정당한 계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고리이자나 위법한 채무 독촉, 혹은 협박성 추심 등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부업자가 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0%를 초과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남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불법적인 고리이자나 위법한 채무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법률 동영상] 불법 대부업에 당한 의뢰인, 전액 배상받은 사례|같은 피해 겪으신 분들, 꼭 보세요!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