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업체 돈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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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Rate 함수 계산: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는 단순 계산이 아닌, 전문적인 금융 계산법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 반소의 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냈다"며 역공(부당이득 반환)을 가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4. 불법 이자 무효: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이미 낸 돈은 원금 변제로 간주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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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채업자에게 연 100%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빌렸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0%까지만 이자로 인정되며, 이를 넘어서 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원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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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부업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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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수 대출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일수, 달돈, 급전 등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금전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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