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 | 승소

이자제한법 어긴 불법 대부업체 돈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면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A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실제 이자율을 계산하여 불법 이자율이 적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자 A를 통해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히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수' 방식의 압박에 생활비마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환을 중단하자 A는 기다렸다는 듯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계약서상 이자율은 연 20%로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의뢰인이 겪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은 이 굴레를 끊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A 씨 사이의 대부계약서와 실제 자금의 이체 내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 20%의 이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드러난 진실은 달랐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의뢰인이 대출하길 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인 130%의 금액을 의뢰인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중 일부인 40%의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바로 상환하게 했습니다. A 씨의 이상한 상환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원금의 130%를 대여일 수로 나눈 일수금을 나머지 기간에 매일 상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른바 '일수대출'이라 불리는 대부 형태로, 일반적인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금융계에서 통용되는 'Rate 함수 계산법'을 통해 실제 이자율을 산정했고, 각 대출 건마다 이자율이 연 436.7%에 이른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A 씨가 행한 이자 계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의뢰인이 그동안 갚아온 이자의 총액이 이미 원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남은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A 씨에게 더 이상의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초과 지급된 금액 중 상계되지 않은 부분과 이중으로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치밀한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약서상 이자율 뒤에 숨겨진 연 437.6%의 불법 고금리를 폭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법리적 분석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대부업자 A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억울하게 더 냈던 돈까지 돌려받으며 채무의 늪에서 완벽히 탈출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링크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링크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눈속임 계약 주의: 계약서에 연 20%라고 적혀 있어도, 선이자를 떼거나 현금 환수를 요구한다면 실제 이자율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2. Rate 함수 계산: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는 단순 계산이 아닌, 전문적인 금융 계산법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 반소의 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냈다"며 역공(부당이득 반환)을 가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4. 불법 이자 무효: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이미 낸 돈은 원금 변제로 간주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사채업자에게 연 100%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빌렸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0%까지만 이자로 인정되며, 이를 넘어서 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원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Q.대부업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Q.일수 대출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나요?

    물론입니다. 일수, 달돈, 급전 등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금전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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