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학교 동아리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A씨와 B씨(피고소인)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며, 학교 근처 술집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인 두 명의 여학생 앞에서 피해자(고소인)가 동아리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은 해당 내용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당 발언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동아리 회원들이었으며, 동아리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동아리 여학생을 참고인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해당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도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인 A씨와 B씨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소인의 발언과 피의자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와 B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어려웠고, 동아리 전체의 공익을 위한 의사로 비추어진 점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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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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