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학교 동아리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아리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성추행 의혹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동아리 내에서만 이루어져 공연성이 없고, 성추행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결국 고의성 및 허위 인식 없다 판단되어 불기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동아리 모임 중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실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피의자들이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동아리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자, 명예훼손 법리에 정통한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허위성, 고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부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동아리 내 공익을 위한 의사 표현이었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가해 행위가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내부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 표현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대학생인 피의자들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전파 가능성 이론을 통한 공연성 성립 저지: 동아리라는 폐쇄적인 집단 내부에서의 발언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청취자의 범위와 관계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허위성 탄핵: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실제 피해 여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높여 '허위사실 적시'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공익적 동기 강조를 통한 고의성 부정: 피의자들의 발언이 사적 보복이 아닌 동아리 내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피의자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4.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한 불기소 인용: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조사하여 증거 부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자칫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뻔한 사건을 정의 구현을 위한 목소리로 재정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여러 명 앞에서 말했는데 왜 공연성이 없다고 판결 난 건가요?

    법원은 단순히 머릿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본 사건처럼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동아리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Q.내가 본 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 사건에서도 동아리의 공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Q.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발언 내용의 '근거'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처럼 법리적으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기소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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