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허위성, 고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부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동아리 내 공익을 위한 의사 표현이었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