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 음란물 소지에 대한 검찰 불기소 무혐의 받은 사례


형사 사건요약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코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개정 아청법 적용에 따른 중처벌 위험 속에서 소지 시점과 인식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트위터에서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인물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개정으로 소지 및 시청죄의 형량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었기에, 자칫하면 무거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해당 영상의 구매 및 소지 시점이 아청법 개정 전후 중 언제인지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개정 전의 행위라면 구매 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통망법이나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방조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소지 및 시청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전략적인 법리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의 소지 시점이 불분명하고,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법령 하에서도 치밀한 판례 분석과 증거 검토가 승소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6. 1. 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 1. 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5. 10. 1., 2026. 1. 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2. 3., 2025. 10. 1., 2026. 1.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1. 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2026. 1. 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2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개정 법령의 정밀 적용: 아청물 소지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된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부정: 구매 전 단계에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을 배제했습니다.
3. 입증 책임의 허점 공략: 소지 및 시청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수사기관의 증거 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유사 혐의 확대 차단: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파생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선제적인 법리 검토로 방어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Q.성인물인 줄 알고 샀는데 아청물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례처럼 '인식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영상의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구매 가격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전문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Q.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품권 발행사나 판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안 남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건 발생 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