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 경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금, 추심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부금,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에게 전부금과 추심금을 청구했던 사건이며 피고는 압류의 경합을 주장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저희는 전부금에 선행한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심금의 경우 원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의 부존재 등을 주장했지만 이는 이 사건 소송과 별개임을 주장했습니다.
03. 결론
1심판결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