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 원고승소

전부금, 추심금 청구의 소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부금,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금,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압류액 초과가 없고 원고가 정당한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원고)은 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쳐 있다는 '압류의 경합'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래 채무자에게 가졌던 기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소송을 결정하고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전부명령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행된 압류액의 총합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적인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추심금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추심권자임을 확인시키며 피고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원인 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해서는,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상 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여 재판부의 판단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집행 절차상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피고의 지급 거절 명분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의 모든 항변을 물리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부명령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추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전부금과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제3채무자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링크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링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피고의 주장에 맞서 선행 압류액과 채권액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입증했습니다.
2. 피고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원인 채권 관계를 다투는 것이 본안 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법리임을 명확히 지적하여 승기를 잡았습니다.
3. 원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 추심권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확정 지었습니다.
4.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복잡한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종지부를 찍어드렸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왜 무효가 되나요?

    전부명령은 채권을 독점적으로 이전받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압류가 꽉 차 있다면 특정인에게만 채권을 몰아주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통해 경합 여부를 정확히 계산한 뒤 전부금 혹은 추심금 중 유리한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 Q.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판결만으로 해결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제3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 Q.채무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가짜로 압류를 걸었다고 공격받으면 어쩌죠?

    제3채무자가 원인 채권(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빚)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변호인이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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