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전부명령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행된 압류액의 총합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적인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추심금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추심권자임을 확인시키며 피고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소외 채무자 사이의 원인 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해서는,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법상 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여 재판부의 판단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집행 절차상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논파하며 피고의 지급 거절 명분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