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명의는 없으나 신탁회사에 부동산 등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최안률 변호사는, 신탁 수익권이 현금화되어 채무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추적과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수익권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