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방어 사례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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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아파트 공용현관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외부인 출입 차단 시설이 부재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주거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수준의 침입이 아니었음을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공포심 유발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스토킹 공소권 없음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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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음에 드는 사람을 단 한 번 뒤따라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나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처럼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발성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억울한 성범죄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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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만 따라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의 목적, 머문 시간, 외부인 차단 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무죄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나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세부 정황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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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섬세한 합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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