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박·스토킹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방어 사례


형사 사건요약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을 따라간 행위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반복성과 공용공간 여부를 입증해 스토킹은 공소권 없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술 약속을 마치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의 이상형에 완벽히 부합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번호를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여성과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된 의뢰인은 말을 걸 기회를 엿보며 여성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뒤따라갔으나, 너무 떨리는 마음 탓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공용현관 앞에서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전혀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뒤를 밟히는 것을 알아챈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호기심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한 뒤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미행이 아닌 단 한 번의 우발적인 단발성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스토킹죄의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줄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머물렀던 장소가 외부인 차단 시설이 없는 아파트 공용현관 앞이었으며, 거주자의 전용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법리적 무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를 받아내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과 신속한 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사건이었던 점과 단발성 행위임을 인정받아 스토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결여된 단 한 차례의 우발적 사건이므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아파트 공용현관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외부인 출입 차단 시설이 부재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주거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수준의 침입이 아니었음을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공포심 유발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스토킹 공소권 없음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마음에 드는 사람을 단 한 번 뒤따라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나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처럼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발성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만 억울한 성범죄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Q.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만 따라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의 목적, 머문 시간, 외부인 차단 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무죄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나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러한 세부 정황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 Q.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섬세한 합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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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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