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의 엘레베이터 안에서 상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상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의 상피고인에 대한 선제적인 폭행등의 행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에 대해 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에는 상당성을 넘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타고 있던 사방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최소 8번 이상 잡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 상피고인은 이미 본 사건 공소 사실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 등을 가해오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본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엘리베이터라는 완전히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극도의 공포심과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상피고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방법만으로는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상피고인의 위협 등에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의견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상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 할 지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무죄.
